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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제활성화법안은 민생파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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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제활성화법안은 민생파탄법"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5.10.2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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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에 반발...즉각 폐기 요구

지난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내용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와 ‘녹색연합’, ‘문화연대’는 28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의 추진 법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법안들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것이라 강조했지만, 이 법안들은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통해 민생을 더욱 옥죄고 힘들게 만들 법안이라는 주장이다.

시민단체들은 “‘경제활성화 법안’은 일자리를 파괴하는 노동개악, 민주주의 파괴하는 국정교과서 강행과 함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을 파괴할 ‘민생파탄법’으로 규정하며 즉각 폐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민단체들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의료 및 공공서비스 전체를 민영화시킬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사회 공공서비스를 산업으로 치부해 기재부가 의료, 교육, 철도, 가스, 금융, 물류, 방송통신, 문화관광 등 공공적 영역에 대한 전권을 쥐고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추진하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모든 공공영역 정책 추진의 실질적 책임자가 돼 관련부처의 사안이나 법령을 개폐할 수 있는 권한을 사실상 가지게 된다”고 밝혔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대해서는 ‘의료수출을 빙자한 의료민영화 정책 패키지’라고 꼬집었다.

이 법안에서는 국내 병원이 해외 영리병원에 투자하는 것을 합법화하는데, 비영리인 병원은 수익을 의료기관에 재투자할 수 있게만 허용돼 있는데, 병원 자산을 해외 영리병원에 빼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도 이를 통해 국내 병원들이 해외를 경유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게 되며, 결과적으로는 전국적인 국내영리병원의 허용법안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료수출병원에 세금지원 등 공공자원을 쏟아붓고, 해외환자 대상의 원격의료와 다름 없는 원격모니터링을 허용하며, 의료광고를 더 확대하는 문제도 남아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내세우는 외국인 환자 유치 브로커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현재 그에 해당하는 법 개정으로 충분하다”면서 “국제의료법 자체가 그간 막혀있던 의료민영화 정책을 의료수출을 빌미로 통과시키려는 것일 뿐이므로 몇 가지가 제외된다고 해 합의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인건강정보를 유출시키고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원격의료는 세계적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이를 직접 언급하며 재촉했다면서 “학문적으로 효용이 인정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이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가”라고 되물었다.

뿐만 아니라 유럽 등에서 원격의료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민감한 개인질병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그 자체로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는 동시에 민영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로 활용되거나, 채용의 불이익, 보이스피싱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시민단체들은 “정부는 그간의 부실한 시범사업 결과를 숨기며 시범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기 및 통신재벌, 병원자본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의료비를 폭등시키려 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아직 기술적 완전성이 확립되지 않은 기술로 즉각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이 같은 주장에 이어 야당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분명히 말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말하는 경제활성화를 방해한다는 주장에 휘말려 자신들의 이른바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와 맞바꿔 정부 여당의 민생파탄법을 찬성하는 등의 부적절한 거래를 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 정부의 이 모든 시도를 끝까지 막아내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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