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9 13:17 (금)
의협 제명 당장 철회해야
상태바
의협 제명 당장 철회해야
  • 의약뉴스
  • 승인 2002.10.1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편협한 잣대 공감 못얻어'
의협은 당장 서울대 김용익 울산대 조홍준 교수의 제명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여기에는 아무런 이유나 주석이 필요없다.

회원자격을 제한하는 징계를 내리는 것은 의협 고유의 소관이라고 항변할 수 있다. 그 말이 맞다 하더라도 의협은 두 교수에 대한 제명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신념과 정치적 소신을 갖고 한 행동에 대한 처벌치고는 매우 고약하기 때문이다. 부당 허위 청구나 그밖의 다른 도덕적인 하자가 있어 제명하는 것에 대한 이의는 제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의협이 생기고 난 이후 처음있는 소신행동에 대한 제명 대응은 매우 온당치 못한 처사로 의협 집행부는 쏟아지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신상진회장은 소신행동을 법의 잣대로 처벌하는 것이 얼마나 비양심적인지 스스로 경험해 잘 알것이다.

그는 회장이 당선된 이후 2000년 집회와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결과가 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판결이 내릴 것에 대비, 의약분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처벌을 받는다 해도 이 경우는 예외로 둬 여전히 피선거권을 가지도록 한 것은 소신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보장받기 위함이다.


남의 소신은 처벌하고 자신의 소신은 처벌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참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의협은 징계를 통해 회원단합을 이끌고 10.27 집회 성공의 디딤돌로 삼으려고 했을 지도 모른다.

어떤 복안과 전략이 두 교수의 징계까지 몰고 왔는지 상상이 가지만 그렇다 해도 제명이라는 극약처방을 쓴 것은 의협의 도덕적 잣대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시민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의협은 좀더 의연했어야 했다. 윤리위가 제명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상임이사회에서 이를 부결했다면 의협 집행부에 대한 평가는 후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소신을 인정하는 너무도 당연한 행동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의협은 두 교수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이를 철회해 진정한 이익집단의 참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여줘야 한다.

의약뉴스는 의협의 고뇌에 찬 결단을 기대한다.


의약뉴스(newsmp@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