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특성화고 보건간호과 설치교 교장단 교사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는 최근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천명했다.
앞서 신경림 의원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사의 지도아래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명시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서만 간호보조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해당 법안은 간호조무사를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관련 학과 졸업자 ▲국공립 간호조무사 양성소 교육 이수자 ▲평생교육시설의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간호조무사 학원의 교습과정 이수자 중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비대위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의 업무규정을 명확히 하고 교육기관의 질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도 마련 할 수 있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조무사의 교육과정, 자격시험, 자격인정,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보수교육, 자격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한다면 지난 60여 년간 변경 되지 않고 갈등의 표본이 되었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의 엉킨 실타래를 하나하나씩 풀어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덧붙였다.
나아가 이들은 "국회가 이번 의료법 개정안 의안이 또 다른 기득권단체의 힘으로 묻히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 할지 지켜 볼 것"이라고 천명했다.
다음은 비대위의 성명서 전문.
신경림 의원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 |
지난 10월 5일 보건복지위 소속 신경림의원이 대표 발의 한 의료법에 대해 전국의 특성화고 보건간호과 설치교 교장 및 교사, 학부모, 학생을 주축으로 한 비상대책위는 적극지지 한다.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보건복지부에서 진행 중인 의료법 개악에 반하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의 업무규정을 명확히 하고 교육기관의 질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도 마련 할 수 있어 환영한다. 특히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급을 나누어 질 향상 보다는 학력으로만 나누려 했던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보다는 간호조무사의 교육과정, 자격시험, 자격인정,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보수교육, 자격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한다면 지난 60여 년간 변경 되지 않고 갈등의 표본이 되었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의 엉킨 실타래를 하나하나씩 풀어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동안 국민건강 수호권을 외면한 행정력 부재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던 보건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통하여 간호인력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인증을 통해 국민을 위한 정부 부처로서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을 기대 한다. 또한,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격상하고 교육기관의 설치·운영에 대해 지정·평가하는 질 관리에 대해서는 적극지지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 하지 않은 간호조무사의 교육과정, 자격시험, 자격인정,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보수교육, 자격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시 국민의 목소리와 교육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해줄 것을 강력히 권고 한다. 왜냐하면 지난 3년간 간호인력 개편안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 시 교육기관의 의견 보다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목소리만을 귀 기울여 정책에 반영했기 때문에 간호인력과 관련된 모든 단체가 반대하는 지난 8월 21일에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국회가 이번 의료법 개정안 의안이 또 다른 기득권단체의 힘으로 묻히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 할지 지켜 볼 것이다. 전국특성화고 보건간호과 설치교 교장단 교사 비상대책위 위원장 송태홍 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