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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취득' 치괴전문의 자격도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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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취득' 치괴전문의 자격도 인정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9.28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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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규정 '헌법불합치' 판결...직업수행 자유·평등권 침해

외국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이를 국내 치과전문의 자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 A씨 등은 국내에서 최고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미국 치과대학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고 미국 치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이들은 국내에 돌아와 치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 했지만 관련 규정이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자격을 얻은 이들을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고, 2016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행정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치과의사로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도 다시 국내에서 치과전문의 수련과정을 이수하도록해 국내 실정에 맞는 경험과 지식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 또한 적합하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외국의 치과전문의 과정에 대한 인정절차를 거치거나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에 앞서 예비시험 제도를 두는 등 직업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의 달성이 가능하다”며 “이들에게 다시 1년의 인턴과 3년의 레지던트 과정을 다시 이수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1976년부터 2003년까지 의사전문의와 치과전문의를 함께 규율하던 구 전문의규정은 의사전문의,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에 대해 동일하게 규정했던 점이나, 의사, 치과전문의 모두 환자의 치료를 위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치과전문의의 자격 인정 요건을 의사전문의와 다르게 규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이외에 별개의견으로 평등권 침해로 헌법불합치라는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직업수해의 자유가 침해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다.

의사전문의의 비율에 비해 치과의사에 치과전문의 비율이 현저히 낮고 치과전문의 시험이 시행된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에 관해 행정입법자에게 넓은 형성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고 사건 규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이유다.

또 다른 별개의견으로는 사건 규정이 치과전문의로서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고 이는 치과전문의라는 자격제도의 형성에 관한 규정으로 행정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는 부분으로 이에 따라 전문의 자격제도의 취지, 국내에서의 전공의 수련 이수에 제한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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