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입안예고는 2003년 보건산업진흥원의 1차 검토 후 2004년 식약청에서 2차로 안전성․기능성 및 기준·규격을 검토하여 선정한 6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입안예고 후 20일간의 의견수렴과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산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건강기능식품기준및규격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입안예고를 통하여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품목이 추가로 고시되어 시행되면 그동안 해당품목을 개별적으로 인정받는데 소요되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 산업계의 활성화 및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입안예고(안)은 식약청 홈페이지(htto://www.kfda.go.kr)의 새소식란을 통하여 누구나 열람 및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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