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제 간호학제 신설 반대를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25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2년제 간호 관련 학제 신설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협의체는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개편안을 두고 국민의 건강의 외면하는 처사라고 힐난했다.
이들은 먼저 간호인력개편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간호인력의 면허 기준을 완화시킴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 주장했다.
국민들은 간호사와 1급 간호지원사(2년제)의 면허를 구분하기 어려우며, 이후 ‘면허 간호인력’으로 간주해 간호사와 1급 간호지원사를 건강보험정책(간호관리료 차등제 등)에서 동일하게 취급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한, 간호조무사에 관한 경과조치(의료법 개정안 부칙 제3조)는 졸속으로 1급 간호지원사를 양산하려는 것이라 주장했다.
나아가 1급 간호지원사는 면허를 받으나 의료인이 아니므로 그들의 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2급 간호지원사는 무면허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호보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의료법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의원급에서는 간호사의 지도 없이 간호지원사(1급, 2급 구분없이)가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현행 법적기준(의료법 및 간호조무사고시)을 개악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외에도 협의체는 개정안이 간호인력간 역할갈등을 부풀려 조장하고 악화시키고 있으며, 간호서비스 질을 떨어뜨려 21세기 국가성장동력 산업인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