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은행 허가 등 세부운영규정(안) 입안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관련하여 ‘조직은행허가등세부운영규정(안)’을 마련하고 고시하기에 앞서 이에 대한 의견을 미리 듣고자 2004년 12월 1일자 입안예고 했다.이 고시(안)은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상기 법령의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입안예고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조직은행에 대한 허가절차, 실태조사, 정도관리 및 인체조직에 대한 채취·관리·분배·폐기시 준수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안전관리 세부 항목을 규정한 것이다.
향후 식약청은 2005년 1월 1일 법 시행일에 맞추어 입안예고된 고시(안)에 의거 조직은행에 대한 사전 안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민원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인체조직에 대한 합리적 수요·공급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식약청은 12월 10일(금) 14:00 식약청내 생물생명공학의약품 실험동(1층) 회의실에서 인체조직 관련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상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co.kr)의 '행정절차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21일까지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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