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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무통분만 시술 중단 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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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무통분만 시술 중단 논란 가중
  • 의약뉴스
  • 승인 2004.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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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 ‘비급여’ 주장, 시민단체 ‘법적대응’ 맞불
산부인과의 무통분만 시술 중단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거센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회장 최영렬)가 금일부터 무통분만 시술을 전면 중단한다고 28일 밝힘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의료수가로 인한 특정행위 시술중단’이라고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100/100급여’의 문제라고 양측 모두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나, 그 해석에서 차이점은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산부인과의사회의 경우 정부가 무통분만 시술을 ‘100/100급여’로 묶어놓고 불합리한 수가를 산부인과에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회 자체적으로는 무통분만 시술을 되도록이면 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일선 병원간 경쟁으로 인해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원가보전만 되는 시술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는 것.

급기야 산부인과의 비급여 적용이 문제가 되면서 제도적 수습과정까지 한시적으로 무통분만 시술을 중단키로 한 상황에서 시민단체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자 의사회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최영렬 회장은 “복지부와 심평원이 무통분만 시술을 100/100으로 묶어 놓고 원가보전만 하도록 함으로써 일선 병원들의 운영난은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라며 “병원간 무리한 경쟁으로 인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문제가 불거졌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산부인과의사회가 일방적으로 무통분만 시술을 금하는 것은 우리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제도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갖자는 이유”라며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시술을 강행할 경우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무통분만 시술이 엄연히 ‘100/100급여’에 포함된 상황에서 의사회의 시술중단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심평원이 ‘100/100급여’의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묵인한 결과 이같은 사태에 직면했다"며 "지금이라도 이를 급여로 전환하고 환자에게 전액 환수조치를 취하는 등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산부인과에서 무통분만 시술을 마치 비급여처럼 일괄되지 않는 수가를 적용한 만큼 피해자들의 보상은 물론,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는 의사들의 행태에 대해 법적인 대응까지 논의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구체적인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있으며, 무통분만 시술의 향방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양 단체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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