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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학정보화재단, 등록필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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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학정보화재단, 등록필증 교부
  • 의약뉴스
  • 승인 2004.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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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낱알식별표시제 신호탄
대한약학정보화재단이 29일부터 의약품낱알식별표시 등록필증을 교부한다.

등록필증에는 낱알식별표시와 업소고유표시가 이미지로 첨부되며, 해당 업소가 등록필증을 교부 받으면 다른 업소는 똑같은 식별표시를 쓸 수 없게 된다.
해당기업만 쓸 수 있는 고유한 권리를 부여받는 것이나 마찬가지.

등록필증을 교부받은 업소는 의약품 생산시 해당 식별표시를 넣을 수 있게 되며, 식별표시 의무 대상은 내년 1월 캡슐제를 시작으로 6개월 간격으로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현재 대한약학정보화재단은 등록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중복되고 모호한 식별표시에 대해 조정단계에 있다.

또한, 보다 용이한 조정을 위해 의사협회, 약사회, 소비자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 ‘식별표시조정협의회’와 함께 월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제 2차 조정협의회는 주로 업소들간의 고유표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낱알식별표시에는 자율적인 조정 모습을 보여주었던 제약사들이 업소고유표시의 조정에서는 좀 더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이기 때문.

그러나 몇 개의 업소들이 자사의 이니셜로 된 고유표시를 원해, 계속 조정이 안될 경우 그 표시를 신청한 모든 업소가 쓰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것으로 보인다.

의약뉴스 박미애 기자(muvic@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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