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9 06:01 (토)
식약청, 일반의약품 광고 전면허용
상태바
식약청, 일반의약품 광고 전면허용
  • 의약뉴스
  • 승인 2004.11.2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약사, 틈새 마케팅 노릴 듯
제약사의 일반의약품 광고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식약청은 의약품 대중광고관리기준개정 입안예고를 통해 의약품 대중광고의 허용·금지 범위를 명확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대중광고 금지 의약품 범위를 '전문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으로 정비하고, 전염병예방법 개정과 관련 '제 4군 전염병, 지정 전염병 및 생물테러전염병 예방용 의약품' 에 대해 대중광고를 허용하는 것.

특히 대중광고 금지의약품의 범위에서 '약효군별 금지의약품' 조항이 삭제된다는 것이 제약사들의 주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식약청은 "의약분업 이전에는 일반의약품 중 당뇨병용제, 혈압강하제, 정신신경용제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제품들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광고를 금지했으나, 의약분업 이 후 '약효군별' 광고 금지는 사실상 불필요했기 때문에 개정하게 된 것" 이라며 의약분업 실시가 이번 개정의 가장 큰 이유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제약사 관계자는 "식약청의 이번 개정안은 제약사들의 틈새 마케팅에 많은 영향을 줄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남성 탈모를 위한 외용제인 미녹시딜제제의 경우 식약청의 '약효군별 광고금지의약품'에 해당되어 제약사들이 의약외품인 발모상품들을 잇달아 출시해 광고하기도 했다 "고 덧붙였다.

의약뉴스 박미애 기자 (muvic@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