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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본부, 입원 환자 식대수가 개편안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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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본부, 입원 환자 식대수가 개편안 폐기 촉구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5.08.0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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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는 5일,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게 입원환자 식대수가 개편안을 통과시키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환자 급식 시설을 외주로 주지 않고 직영할 경우 기본 수가에 끼니 당 620원 정액을 더해주는 '직영가산제'가 식재료의 질도 높이고 식중독 발생 위험도 낮다는 보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국민의 부담을 늘리면서도 입원 환자의 식사 질은 오히려 낮추고 병원의 이익만 높여주는 정책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나아가 환자의 위험에 빠뜨리는 안일 뿐더러 병원 급식 노동자의 고용문제를 일으키는 안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의료연대본부의 성명서 전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입원 환자 식대수가 개악안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

 

 

- 입원환자의 식대를 인상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식대 수가 개편안을 반대한다!

- 보건복지부는 환자식사 외주화를 부추기는 ‘직영가산’ 폐지 음모를 중단하라!

- 환자를 위험하게 하고 병원노동자 고용불안 및 국민부담 가중시키는

최악의 입원 환자 식대 개악안을 폐기하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 7일로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입원 환자 식대 수가 개편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주요 방향은 세 가지인데 식대 총액 인상, 각종 가산 제도 개편, 기존 정액제 형태의 입원 식대를 상대가치점수제로 변환하여 매년 식대 인상의 기전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이와 같은 안이 현실화되면 입원 환자 식대에 대한 환자 부담이 늘어난다. 입원 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은 50%이기 때문에 다른 비용에 비해 수가 인상이 환자 본인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크다. 지난 9년간 입원 환자 식대가 정액을 유지해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개선안이 단순히 메르스 때문에 어려워진 병원 경영 개선책일 뿐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보건복지부는 식대 상승에 따라 입원 환자 식사의 질이 향상된다는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시민사회를 설득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안은 그것과 거리가 멀다. 단적인 예가 ‘직영가산’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직영가산이란 병원이 환자 급식 시설을 외주로 주지 않고 직영할 경우 기본 수가에 끼니 당 620원 정액을 더해 주는 제도다. 이는 급식시설을 직영할 경우 급식의 질이 좋아지고 식중독 발생 등 식사 안전 수준도 향상된다는 근거에 기반한 것이다. 실제로 학교 급식의 경우 외주 급식에 비해 직영 급식이 식재료의 질도 높고 식중독 발생률도 낮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므로 이 가산 제도는 환자 입원 식사의 질을 담보하는 중요한 제도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입원 환자 식대에 대한 직영 가산을 없애겠다고 한다. 식대는 올리고 직영가산을 없애면, 병원은 환자 급식을 외주화해 국민으로부터 식대는 더 받으면서 비용은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는 국민 부담을 늘리면서도 입원 환자 식사 질은 오히려 낮추고 병원 이윤만 높여주는 정책이다. 환자 급식을 외주화하면 식중독 등 식사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 입장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인 것이다.

 

직영 가산이 없어지면 당연히 병원은 환자 급식을 외주화할 것이고, 현재 병원에 직접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다수의 병원 급식 노동자들은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다.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우리 사회 여성 중고령 노동자의 일자리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키운다는 점에서도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다.

 

정부가 예정하고 있는 건강보험 입원 환자 식대 수가 개편안은 환자 부담은 늘리면서 식사 질을 향상시키지도 못하고, 오히려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안이며, 다수의 병원 급식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를 일으키는 안이다. 이번 개편안은 메르스로 고통받은 국민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꼼수이다. 그러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번 안건을 절대로 통과시키면 안 된다. 입원 환자 식대 수간 개편안을 정부안대로 통과시킨다면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는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고, 병원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조장할 뿐 아니라, 국민 부담만 늘리는 최악의 개편안을 통과시켰다느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될 것이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과 의료연대본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국민의 건강권을 외면하고 보건복지부의 들러리 역할이나 병원자본의 이해에 편승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5. 8. 5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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