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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테르페나딘ㆍ설피린 한달 내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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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테르페나딘ㆍ설피린 한달 내 환수한다"
  • 의약뉴스
  • 승인 2004.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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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통해 10개 제약사 전량 환수 합의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지난 13일 식약청이 테르페나딘과 설피린 제제의 제조와 수입을 전면 금지함에 따라 약국에 보유한 재고약품을 전량 환수키로 했다.

따라서, PPA 함유 감기약이 식약청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해 한달 만에 전량 환수된 것을 감안, 최종적인 환수 완료시점은 한달 정도 걸릴 것으로 대약은 내다봤다.

대약은 25일 테르페나딘ㆍ설피린 제제 제약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반품 및 정산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약국위원회 이세진 이사와 하영환 약국이사가 참석했으며, 국제약품과 동광제약 등 9개 제약사가 동참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테르페나딘과 설피린 제조사는 총 64개 제약사 68개 품목.

이중 원료와 수출용 제조 및 실제 생산실적이 없는 회사를 제외하면 10여 개 제약사로 압축된다고 대약은 설명했다.

합의에 따라 제조사는 해당의약품을 최대한 자진수거 하기로 했으며, 자진수거 노력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못하는 의약품은 대약이 실시하는 '개봉재고의약품 반품사업'을 통해 반품 및 정산할 방침이다.

아울러, 회의에 참여한 제약사들이 자진해서 미 참석 제약사들에게 합의사항을 통보함으로써 약품회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미 1990년대 말부터 테르페나딘과 설피린 제제가 타약물과 상호작용으로 인한 인체 위해성을 근거로 약국 사용을 금지해 왔다.

그러나, 병원에서 사용하는 주사제와 약품을 식약청이 규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사처방에 따른 약국보유량이 점차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대약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테르페나딘과 설피린 제제는 식약청이 약국사용을 오래전부터 금지해왔으나, 의약분업이후 처방전에 이들 약제가 기재되면서 약국보유량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제약사와 전량 반품 및 정산 처리키로 합의했다"라며 "한 달 정도면 약국이 보유한 물량의 반품처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부언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제약사는 국제약품, 동광제약, 삼익제약, 삼아약품, 신신제약, 신일제약, 영풍제약, 보람제약, 제이알팜 등 9개 업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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