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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알식별표시, 25일까지 자율협의 마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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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알식별표시, 25일까지 자율협의 마쳐야
  • 의약뉴스
  • 승인 2004.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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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간 중복표시 조정 필요
대한약학정보화재단은 오는 29일 내년부터 시행될 의약품 낱알 식별표시제를 위한 제 2차 조정협의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조정협의회는 지난 15일 1차 협의회에서 문제로 지적된 업소고유표시와 낱알 식별표시가 중복된 업소들간의 청문 절차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화 재단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1차 협의회에서 낱알 식별표시 9개사 13건, 업소고유표시 30개사 46건이 조정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소는 25일까지 자율협의 결과를 재단에 통보해야 한다.

이날까지 자율 조정을 하지 못할 경우 재단은 이를 2차 조정협의회에 상정, 청문절차를 거치게끔 하였다.

2차 협의회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중복업소 모두 해당 식별표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따라서 고유표시 중복 해당 업체는 25일까지 이의신청과 자율협의를 마치고 2차 회의에는 반드시 업소간 협의를 이끌어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약학정보화재단은 1차 협의회를 통해서 식별표시 조정기준 심의, 낱알식별 기준 및 식별표시 유사 판정기준에 대한 브리핑 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바 있다.

또 협의회는 29일 오후 2차 회의를 열기로 하고 당초 월 1회 열기로 한 정례회의를 2주 간격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의약뉴스 박미애 기자 (muvic@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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