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말 부터소위원회가 전담
복지부가 혈액안전소위원회 및 혈액수급소위원회를 신설하고 혈액 안전과 수급관리를 전담케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최근 '혈액관리법시행규칙개정령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 30일부터 혈액관리위원회와 산하 소위원회를 통해 혈액수급과 안전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적십자혈액원을 중심으로 진행된 혈액 및 혈액제제 관리 체제가 복지부 및 식약청 적십자, 혈액원 등으로 세분화 될 전망이다.
우선, 혈액원은 자체적으로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부 검사와 확인 등을 수행하고, 이상이 있을 시 적십자총재는 과거 헌혈경력과 검사결과의 확인을 통한 적격여부를 혈액원에 통지해야 한다.
또한, 혈액원은 채혈일로 부터 7일 이내에 헌혈자의 인적사항과 혈액 및 혈액제제의 종류 등을 적십자총재에게 통보하는 한편, 헌혈자혈액정보대장을 작성해 매 월 10이내에 이를 보고하는 사항이 새롭게 마련됐다.
부적격 혈액의 보관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혈액용기별로 밀포장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폐기처분 전까지 별도의 장소에 격리 보관, 혈액제제용 채혈 혈액은 식약청이 고시하는 생물학적제제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개정됐다.
복지부 장관은 혈액원의 개설 및 변경시 이를 직접 승인할 예정이며, 의료기관이 혈액원을 개설할 경우 증빙서류와 사업계획서는 물론, 시설과 장비 그리고 제조하고자 하는 혈액제제 품목을 명시토록 했다.
복지부는 혈액안전소위원회를 구성해 혈액 안전성에 관한 사항과 혈액원 개설 및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등을 전담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혈액수급소위원회의 경우 헌혈추진방안 및 헌혈환부적립급의 활용방안, 혈액의 적정 수급 및 공급에 관한 업무를 맡게 되며, 수혈관리소위원회는 수혈부작용과 수혈의 적정성 및 안전성을 책임지게 된다.
한편, 이들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 및 복지부 소속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되며,2년 동안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