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의결내용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디스켓 청구S/W 및 DRG 청구S/W에 대한 검사기준 신규설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진료비 청구명세서 서식개선과 관련 의원, 치과의원, 보건기관, 한의원, 약국, DRG용 S/W의 청구단위개선 ▲약국용 S/W의 주단위 청구기능의 적정여부 및 약제비 처방․조제내역 병용기재 간소화 등이다.
또 DRG용 S/W의 경우 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한 완본 S/W는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심의위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 청구 S/W업체가 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한 실행모듈 일부만 사용해 만든 S/W는 검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일자별 진료내역으로 확인 가능하거나 단순계산이 가능한 항목은 삭제키로 했다.
특히 전국에 산재돼 있는 약 350개 S/W공급업체의 편의 도모와 요양기관 진료비 청구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위해 심평원 본원에 집중된 검사업무를 내년 1월부터 지원으로 분산, 처리키로 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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