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보험급여 확대 결론은 수용키로
복지부가 올해 수가인상에 따른 의료시민단체들의 100/100품목(한시적 비급여)의 보험급여 전환요구에 난색을 표명했다.최근 민주노총을 비롯한 의료시민단체들이 2005년도 수가ㆍ보험료 인상과 관련 비급여 및 100/100 품목의 보험급여를 촉구하고 나선데 대해 복지부는 15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는 지난 2002년부터 불참했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본격적으로 참여 해 이들의 주장을 관철시킬 것을 다짐하는 등 수가인상분에 따른 국민의 권리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 복지부 보험급여과 전병왕 사무관은 "내년에는 MRI, 오는 2007년부터 초음파 검사가 급여로 전환된다"라며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타당한 측면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100/100 품목이 급여로 전환되기는 힘들다"고 난색을 표했다.
특히, 의료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본인부담보상제를 폐지 및 본인부담상한제로 단일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지만 아직은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것"이 일반적인 복지부의 견해다.
오히려 현행 본인부담상한제의 고액중증 한시적 비급여 품목을 급여화 함으로써 효과를 더욱더 지속해야 한다고 관계자는 피력했다.
이에 대해 전 사무관은 "국민의 입장에서 본인부담상한제를 늘림으로써 혜택이 늘어나도록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복지부에서도 본인부담보상제와 상한제는 이원적으로 운영ㆍ보완하고 차후 상한제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의료시민단체가 주장하는 1조3천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의 흑자전환에 대해 "올해도 담배부담금과 일반회계 등을 통해 3조4천억원의 자금을 미리 끌어들였다"라며 "당기수지로는 흑자지만 완벽히 흑자전환이라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성토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006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한 '건강증진기금안정화특별법'은 유지하고, 건보심에서 내년도 수가의 결정과 보험급여의 확대 등이 결정된다면 이를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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