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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협회, 미혼모 자녀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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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협회, 미혼모 자녀 치료비 지원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5.06.18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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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협회(회장 손숙미)는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희망을 주고, 건강한 자녀성장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미혼모 자녀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전해왔다.

국내 한부모 지원정책은 만24세 이하부모로 월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의 경우 아동 양육비로 월 1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자녀 의료비 지원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어 미혼모 자녀들이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인구보건협회는 2014년부터 미숙아, 소아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미혼모 자녀의 치료비 지원을 위해 아가 사랑 후원사업의 일환으로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6월 15일부터 7월 15일(수)까지이며 신청서, 의사소견서 등의 제출서류(www.agasarang.org 참조)를 구비해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처는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 20 인구보건협회 아가사랑 후원회 담당자 앞(우편번호 158-808)이다.

최저생계비 200% 이하 전국 만24세 이하 미혼모 가정의 중증질환자녀(미숙아, 소아암, 희귀난치성 질환 등 만12세 이하)를 둔 미혼모가정이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는 아가사랑후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소득수준, 질환의 중증도, 의료비 지출내역, 향후치료 및 수술계획 등의 심사과정을 거쳐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인구보건협회 손숙미 회장은 “미혼모 자녀의 경우 별도의 치료비 지원이 없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미혼모 가정 자녀의 의료 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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