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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메르스를 상업적으로 활용한 회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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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메르스를 상업적으로 활용한 회원 징계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5.06.04 1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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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메르스에 대한 특효약 혹은 특정한 예방약이 있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발송하거나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의사 회원 2명을 윤리위원회에 즉각 제소했다고 4일 전해왔다.

한의협에 따르면, A 한의사는 메르스와 관련해 마치 자신이 처방하는 한약이 메르스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했으며, B 한의사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메르스 예방, 공진단과 함께 하세요!’라는 글로 국민들을 현혹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메르스 사태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한·양방 치료제는 아직 없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한·양방 가릴 것 없이 메르스를 본인 의료기관의 홍보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극소수의 회원이 발견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의료인이 이처럼 얄팍한 상술로 마치 확실한 예방이나 특효가 보장된 치료제가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사협회는 아무리 한의사 회원이라고 할지라도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불필요한 피해를 끼쳤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면서 “양의사협회 역시 메르스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양의사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고 이 같은 조치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동참을 촉구했다.

또한 한의협은 “사스의 경우처럼 메르스도 WHO의 권고처럼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병행치료가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이것이 특정 의료기관에서의 처치나 혹은 특정 건강기능식품이나 건강식품을 복용하는 것이 메르스를 확실히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며, 국민들은 절대 오해나 확대해석을 하면 안된다”고 다시 한 번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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