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명의로 비아그라 등 전문약품을 구입해 허가 없이 친지에게 나눠주거나 직접 복용한 의사들과 병원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 7일, 대전 식품의약청안전청(이하: 식약청)이 대전, 충청지역 병·의원 112곳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34개 병·의원에서 비아그라와 지방흡수억제제인 '제니칼' 등의 전문의약품을 불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해당 병·의원에 15일∼1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조사에 따르면 대전 중구 모 내과 원장은 비아그라 160정을 구입해 친지들에게 나눠주거나 직접 복용했으며 충북 K비뇨기과 의원 등 31개 병원은 처방전 없이 비아그라를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혜진기자(hyeji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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