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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간무협 신임 회장 ‘상생’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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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간무협 신임 회장 ‘상생’ 모색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5.06.0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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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회장 문경숙)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5월 28일 오후 2시 세종호텔 베르디에서 양단체 주요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치과 종사인력 상생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의기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양단체간의 반목과 갈등에서 벗어나 상생의 길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 단체는 보건복지부 TF, 치과의료기관내 종사 직역간 행위분류표, 의기법 시행령 계도기간 종료 후 치과 전반 동향, 수술보조 업무 및 금연치료 상담인력에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 포함 등 관련 현안에 대해 폭 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1992년에 문경숙 회장과 당시 간무협 이경자 회장이 손을 잡고 전국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정규직화를 성사시킨 동맹관계였음을 회상하고, 앞으로도 회원들이 안심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됐다.

치과에서의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의 역할 등에 대해 양 단체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양 단체가 협의하여 단기적으로는 치과현장 회원들이 안심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장기적으로는 치과특성에 맞는 제대로된 정책을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양 단체는 상생의 길을 모색하기로 큰 방향을 정한 만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실무협의 등을 거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며, 특히 양단체 소속 회원들의 동요가 없도록 언어 선택에 신중을 기하기로 하는 등 신뢰 회복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치위협 문경숙 회장은 “치과활동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치과 종사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치과특성에 맞는 치과조무사 제도 도입과 치과위생사의 의료인 행위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의기법 시행령 시행 계도기간(2월 말) 내에 치협, 치위협, 간무협 등의 직역간 회의를 통해 치과 병의원내 협조 강화를 위한 직역간 행위 분류표를 마련해 통보했으나 간무협은 수용하지 않아 세단체의 합의를 이끌지는 못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치과 특성에 맞는 제대로된 직종으로 만들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의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간호인력개편에 치과를 반영해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간호인력개편 진행사항을 설명하고 치위협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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