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33일간 메리츠화재와 금융감독원 본사 앞에서 실시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종료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환자단체연합회는 입원 암환자가 퇴원할 때 처방·조제 받은 경구용 표적항암제의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메리츠화재 등 일부 민간보험사에 대해 반인권적 행위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금융감독원에도 해당 민간보험사 대상의 실태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이는 최근 일부 민간보험사가 입원 암환자가 퇴원약으로 처방·조제 받은 경구용 표적항암제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보험금의 일부만 받고 나머지 보험금을 포기하겠다는 합의서를 쓰지 않으면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회유 또는 협박한 데 따른 것이었다.
특히 메리츠화재의 경우 지난해 3웡ㄹ 말기 폐암환자를 대상으로 폐암치료제 잴코리가 입원해서 복용할 필요가 없는 경구용 표적항암제라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 2000여만 원의 반환청구 및 앞으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폐암치료제 잴코리와 같이 항암주사제가 아닌 입으로 먹는 경구용 표적항암제의 경우 ‘병원에 입원해 처방도 받고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복용까지 한 경우에만 입원제비용에 해당해 실손보험금을 지급하고 병원에 입원해 처방은 받았으나 복용은 퇴원해 집에서 한 경우에는 입원제비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실손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는 “2001년 이후 출시된 21개의 경구용 표적항암제는 정상세포는 그대로 두고 암세포만 공격해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적고 복용도 입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어 말기 암환자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메리츠화재의 주장처럼 암환자의 실손보험금을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처방도 받고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복용까지 한 경우로 한정하게 되면 한 달에 몇 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에 달하는 약값을 지불할 능력이 안되는 저소득층 암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입원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불필요한 입원으로 암환자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가중되고, 대학병원은 입원실 부족으로 위독한 다른 환자의 치료기회를 놓치게 되며, 입원실 등을 비롯해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도 낭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만일 이 민사소송에서 메리츠화재가 승소하면 2014년 말 현재 경구용 표적항암제를 복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2~3만여 명의 암환자들은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혜택이 배제돼 수백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1일) 금융감독원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종료하면서 메리츠화재에 대해 경구용 표적항암제를 복용하는 말기 폐암환자 대상의 민사소송을 즉각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만일 이러한 비윤리적이고 반인권적인 민사소송을 계속 진행함으로써 말기 폐암환자의 생명과 치료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모든 책임을 메리츠화재가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민간보험사의 퇴원약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 행위는 고액의 약값을 부담하고 있는 2~3만 명의 경구용 표적항암제 복용 암환자뿐만 아니라 입원했다가 퇴원할 때 약을 처방 받는 우리나라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공통의 문제”라면서 “금융감독원은 민간보험사 대상의 퇴원약 실손보험금 지급 관련 실태조사 및 약관내용 검토를 신속히 실시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