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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 ‘무작위 재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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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 ‘무작위 재검증’ 필요
  • 의약뉴스
  • 승인 2004.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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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고서 “공정성 위해 결과공개 전 실시돼야”
지난 5일 끝난 의료기관종합평가와 관련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처음 실시된 의료기관종합평가 사업을 평가대상 병원들의 이익단체인 대한병원협회에 위탁한 것이 문제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검토보고서는 “병원협회에 평가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의료기관 및 관련단체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병협이 주체가 됨으로써 평가 자체의 객관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객관적인 평가기관에 위탁하거나 평가결과를 공개하기전 ‘제3의 객관적인 검증기관’으부터 조사대상에 대한 무작위 재검 등과 같은 사후 검증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특히 의료법에서는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3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환자의 병원 선택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당초 올해의 경우 전문요양기관 42개소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53개소를 평가할 계획이었지만, 뒤늦게 병상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78개소에 그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내년에는 300~500병상 종합병원 76개소와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44개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부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지만, 진행상황은 역시 유동적이다.

이에 따라 검토보고서는 환자의 병원 선택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연차별로 구분, 동일 병상급간의 종합적인 평가결과 비교 ▲동일시점에서 규모가 다른 병원간 진료과목별 진료 수준에 대한 평가결과 비교 등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평가기준서를 마련, 이에 따라 업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제3의 평가기관에 의한 무작위 재검증 필요’ 지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병협이 주체가 됐다고 해서 객관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우선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작업이 선행돼야 하겠지만, 국회에서 지적한 내용이 제3기관에 의한 재검증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당초 12월 발표키로 했던 평가결과가 연기된 것과 관련해서도 그는 “우리는 발표를 미룬다고 한 적이 없다”면서 “다만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작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일정은 유동적”이라고 덧붙였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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