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평가위원회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계획 및 평가 방법 ▲평가 결과 등 평가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약계단체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 이사회의 추천자 가운데 위촉하며, 모두 19명으로 구성된다.
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오는 2006년 10월31일까지다.
심평원은 8일 이번 위원회 구성과 관련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전문성 등을 제고하고 의료의 질 향상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대를 고려했다”면서 “본 위원회가 이해 당사자의 실질적인 의견 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앙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상근 4명과 비상근평가위원 15명으로 구성됐으며, 명단은 다음과 같다.
▲조범구 중앙심사위원회 위원장(위원장 겸임) ▲김행진 위원 ▲이상일 위원 ▲김윤 위원(이상 3명 상근평가위원) ▲박효길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이석현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조영식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이사 ▲박영배 대한한의진단학회장 ▲이은동 대한약사회 보험이사 ▲박정호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김자혜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 사무총장 ▲김철환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 ▲이평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지원상임이사 ▲정상훈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장 ▲선희식 대한의학회 부회장 ▲이규덕 심평원 상근심사위원 ▲김희순 심평원 상근심사위원 ▲김정석 보건복지부 보험관리과장 ▲민인순 심평원 평가실장.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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