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는 대전지원 회의실이며, 세부일정은 다음과 같다.
▲11월9일 신규 개설 요양기관 청구담당자 교육 ▲11월10일 관내 보건기관 청구담당자 및 시․군․구 의료급여담당자 교육 ▲11월11일 민원 및 이의신청 다발생 기관 간담회.
신규 개설 요양기관 교육은 대전지원 관내(대전시, 충청남·북도) 지역의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9월 사이에 개설한 316개 요양기관이 그 대상이다.
이날 교육은 ▲진료비 청구방법 및 심사기준 ▲포탈서비스 안내 및 청구 S/W검사제 ▲요양기관 현황관리 등의 내용으로 요양기관에서 청구 등과 관련, 궁금해 하는 사항을 위주로 설명한다.
보건기관 및 의료보장기관 교육은 관내 보건소 32개 기관과 시·군·구 36개 기관이 대상이며,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 심사기준 및 청구방법 등이다.
민원 및 이의신청 다발생기관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는 관내 45개 요양기관을 대상이다.
각각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설 및 협조사항을 설명하고 포탈서비스를 활용한 청구오류건(A,F,K)에 대한 전산자동점검 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심평원 대전지원은 5일 “이번 교육과 간담회는 진료비 청구 및 심사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업무편의와 행정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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