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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병원 설립 "중국 정부가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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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병원 설립 "중국 정부가 막아야"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5.05.1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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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유 기업...국제적 항의 운동 경고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녹지병원 문제가 중국 정부에 대한 항의로 번지고 있다.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14일 서울 명동 소재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제주 녹지국제병원 설립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기자회견에서 “중국 국유기업인 녹지그룹은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중국 국유기업에 의해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현재 비영리병원으로 규제돼 있는 한국의 의료법 규제가 허물어지는 것이며, 이는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이 된다”고 주장했다.

녹지그룹이 중국 국유기업이라는 이유를 들어 녹지병원 설립 추진의 책임을 중국 정부에 돌리게 된 것으로,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한국 의료제도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파괴할 영리병원을 중국정부 소유 기업이 설립하려 한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중국정부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사진 왼쪽부터)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과 제주영리화저지 의료공공성강화 제주도민운동본부 강호진 집행위원장,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김경자 상임위원장.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의 주장은 ▲중국 정부는 한국인들이 반대하는 영리병원을 설립해서는 안된다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이 한국의 보건의료 법률을 지키도록 강제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병원 운영 경험이 없는 녹지그룹이 영리병원에서 손 떼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그동안 한국의 의료제도는 의료공공성의 보루로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하지 않았는데, 녹지그룹이 설립하려는 병원은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고 병원에서 돈을 벌어 투자자가 가져가는 영리병원으로,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게 되면 한국 의료제도 공공성의 보루인 비영리병원제도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동시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제주도특별자치법 조례 15조에는 한국인들이 외국인의료기관에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있는데, 녹지그룹은 중국 상하이시에 한국병원 운영자들이 투자해 설립한 서울리거병원과 제주영리병원 설립을 논의한 사실이 밝혀졌음은 물론 서울리거병원이 제주영리병원의 운영을 맡게 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한국인이 외국인 영리병원에 우회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법 조례 15조에는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도록 규정돼있지만, 녹지그룹은 의료나 병원사업 경험이 전무하고 한국에 설립하려는 영리병원은 이윤을 추구하는 대표적 분야인 미용성형 전문병원으로 한국인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한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우리는 중국 정부에 엄중히 항의한다”면서 “중국 국유기업이 한국의료제도의 공공성을 파괴할 한국 내 최초의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수많은 한국 민중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설립은 한국인들에게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을 통해 다른 나라의 의료제도를 망가뜨리는 정부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기에 충분하다”면서 “녹지그룹은 영리병원 설립계획을 철회해야 하고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이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만일 중국 정부가 이 영리병원 설립계획을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 국내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물론 중국 정부에 대한 국민적 항의운동과 함께 국제사회에 중국 정부의 다란 나라 의료제도를 망가뜨리는 악성투자 내용을 알리고 이에 항의하는 국제적 항의운동도 벌여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기자회견 후 주한 중국대사관에 녹지그룹의 한국 영리병원 설립에 항의한다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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