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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용익 교수 골칫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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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용익 교수 골칫거리
  • 의약뉴스
  • 승인 2002.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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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PA 대회서 성분명확대주장


의협이 서울대 김용익 교수 때문에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오죽하면 회원 제명을 위해 윤리위원회에 제소까지 했겠느냐고 한 관계자는 하소연 했다. 이런 의협의 분위기에는 아랑곳 없이 김교수는 또한번 의협의 비위장을 거슬리는 소신발언을 했다.

다름아닌 약사들의 최대축제인 서울 파파대회에서 '의약분업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분업철폐가 아닌 수정보완을 상품명 처방이 아닌 성분명 처방확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

김용익교수는 "현 의약분업은 많은 논의와 극심한 갈등과정을 겪으며 결정된 것"이라고 전제하고,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이어 "의약분업에서 개선할 과제로 다양한 방식의 약효동등성을 인정하고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성분명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교수는 "성분명 처방을 위해서는 약효동등성을 인정하고 상품명 처방을 할 수 없는 의약품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야 한다" 고 그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약가제도와 관련, "건강보험공단에 국제 및 국내 약가 및 원가를 조사하고 제약회사와 가격협상을 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하는 등 약가설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격제도는 유명무실한 실거래가제도를 없에고 의료기관 및 약국에 일정 비율의 약가마진을 줘 시장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각 병의원과 약국이 기준약가보다 싼 가격의 의약품을 투약했을 경우는 그 이윤을 가질 수 있고 건보공단은 동일성분 함량 제형의 약일 경우 매년 실시하는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기준약가를 점차 인하해야 한다는 것.

김교수의 이같은 주장은 의협보다는 약사회 쪽에 가까운 것으로 그렇잖아도 못마땅해 하는 의협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하고 있다.

이에따라 아직 결정되지 않은 징계문제가 제명쪽으로 가닥을 잡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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