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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홍옥녀 "열린 마음, 실마리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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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홍옥녀 "열린 마음, 실마리 찾겠다"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5.05.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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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직역과 상생강조...간호인력 개편 등 협상 의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신임 회장(사진)이 타 직역과 얽혀있는 현안과 관련해 협의에 나설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홍옥녀 회장은 7일 오전 11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간호인력개편안과 치과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 등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밝혔다.

 

▶︎간호인력개편 ‘기존 입장 고수’
홍 회장은 먼저 간호인력개편안과 관련해 협회의 기본 입장은 종전과 동일하다는 점을 밝히고, 면허와 실무간호사 또는 간호실무사 명칭 변경, 임상경력이 반영된 경력상승제 도입, 평가원 독립을 주장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간호협회 등 누구든 만나 간무협이 주장하는 간호인력개편이 간호조무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간호계와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설득하고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홍 회장은 “이런 과정에서 그들의 주장이 옳거나 또는 회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대타협을 위해 양보할 부분이 있다면 양보를 해서라도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간호인력개편의 핵심 내용 중 면허, 명칭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법리적으로 현행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자격’이 아닌 ‘면허’에 해당되며, 실제로 간호조무사가 아닌 자가 간호조무사 업무를 하면 무면허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따라서 면허는 협의체의 논의대상이 아닌 정부가 법리적 판단을 기초로 정책방향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명칭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전문대에서 양성되는 인력을 이유로 변경 필요성을 제기했다.

해당 인력은 LPN(Licensed Practical Nurse)과 동등한 직종인데, 현행과 같이 간호조무사 명칭이 유지되면 NA(Nurse Aid)로 번역돼 동등 직종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홍 회장은 “그래서 LPN으로 번역되는 실무간호사 또는 간호실무사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면서 “정부는 협의체 안건이 아닌 정부가 판단해서 LPN으로 번역될 수 있고 또 간호인력으로서 직종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상경력이 반영된 경력상승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발표한 간호인력개편의 핵심으로 ‘자격부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력만 채운다고 바로 상위 직종으로 상승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달라는 것으로, 2급에서 1급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수능시험을 통해 전문대에 진학해야 한다면, 굳이 간호인력개편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육기관 인증 평가기관과 관련해서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을 확대 개편해서 맡긴다는 정부안에 동의할 수 없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인증평가기관을 지정할 것을 요청했다.

▶︎치과 간호조무사 ‘상생방안 찾자’
치과 간호조무사의 법적 업무범위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치과에서 간호조무사와 치위생사의 업무를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함께 상생하기 위해서는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칙적으로 간호인력과 치위생사는 별도 직종이고, 법대로 한다면 모든 치과에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를 별도로 고용해야 하지만 인력수급 문제가 뒤따르는 만큼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치과에서의 수가 문제 등도 얽혀있어 어느 한 쪽의 이익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는 것이다.

홍옥녀 회장은 “현실을 감안해 간호조무사도, 치위생사도 일정 업무를 서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생각 중”이라면서 “상생방안이라는 전제에 동의가 된다면 일부에 대해서는 양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홍 회장은 간무협과 치과위생사협회는 물론 대한치과의사협회까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치과 종사 직역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법령 개정안에 담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홍옥녀 회장은 간담회에서 방문간호수가 차등화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주장했다.

더불어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간호조무사 고용대책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금연치료 상담인력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키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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