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회원권리 정지...복지부에 행정처분 의뢰
일명 ‘사모님 주치의’로 불리는 세브란스병원 박 모 교수가 의협 윤리위의 징계를 받게 됐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최근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받은 윤 모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3년간 회원 권리정지’ 결정을 확정해 공고했다.
윤리위는 지난 2013년 박 교수에게 회원 권리정지 3년이라는 윤리위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윤리위는 박 교수에 대한 회원징계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도 의뢰하기로 했다.
한편, 박 교수는 윤 씨에게 허위진단서 작성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으로 형량이 낮아졌다.
또 지난해 7월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린 의사면허취소처분에서 승소해 의사면허가 취소될 위기에서 벗어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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