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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 예방 5대 행동수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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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 예방 5대 행동수칙' 발표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5.04.1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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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운동본부에 피해신고 35건…대국민운동 전개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회장 안기종)가 발족한 유령수술 감시운동본부(이하 감시운동본부)는 15일 '유령수술 예방 5대 행동수칙'을 발표했다.

감시운동본부에 따르면 15일 현재 총 15개 성형외괴, 35건의 유령수술(환자 동의 없는 수술 집도의사 변경) 피해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10여 건은 입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감시운동본부는 유령수술 근절을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CCTV 의무설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 시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 전까지 환자 스스로 유령수술을 예방할 수 있도록 5대 행동수칙을 발표한 것이다.

5대 행동수칙은 ▲집도의사 신분을 정확하게 확인할 것 ▲수술 당일 보호자와 동행할 것 ▲수술실에서 집도의사 확인 전에는 마취주사를 맞지 말 것 ▲수술 후 집도의사로부터 직접 수술 경과를 들을 것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확인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감시운동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동수칙을 홍보하는 대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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