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약국에 따르면 복지부와 해당 보건소는 최근 '건강한 서민과 중산층을 보호하고 경제회복을 가속화 하기 위한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반'을 가동하고 있다.
지난달 부터 무기한 단속에 들어간 이번 무면허자에 대한 의약품 조제 판매 단속은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무조정실의 정부합동 민생경제 점검 계획단을 도와 강력하게 시행중이다.
단속반은 2개반 5명으로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의약품 조제행위, 무허가 의약품의 제조 수입 판매 행위, 무면허자(카운터)의약품 조제 판매 행위 기타 제반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단속기한은 근절시 까지 무제한 실시된다. 이에따라 개국가가 바짝 긴장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한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