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18일, 복지부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대한의사협회측의 자문내용 공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자신들이 법률 자문을 통해 확인한 내용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밝힌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의 입장표명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월 국내 5곳의 대형로펌에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모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하여 의료법 등 법률개정은 불필요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되어 있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0조 제1항과 [별표 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원․한의사를 추가하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전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와는 달리 의협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자문결과를 얻었다고 밝히면서도 자문 내용을 공개하라는 한의협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해당 로펌의 이니셜이나 자문 문구조차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한의협의 지적이다.
이에 의협이 자문내용을 발송했다는 복지부측에 관련 내용의 공개를 촉구하고 나선 것.
다음은 한의협의 성명서 전문.
성명서 |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하여 양의사협회가 로펌 2곳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법률자문 내용의 즉각적인 공개를 보건복지부에 요구한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의 “의료법 개정 없이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발언을 뒤집는 대한한의사협회 법률자문 결과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거듭 촉구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월, 국내 5곳의 대형 로펌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5곳 로펌 모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하여 의료법 등 법률개정은 불필요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되어 있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0조 제1항과 [별표 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원․한의사를 추가하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내놨으며, 대한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자문결과를 지난 2월 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에도 전달했다. 한편 양의사협회도 자신들이 2곳의 로펌에 의뢰한 결과 ‘의료법 개정 없이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를 추가하는 보건복지부령의 개정만으로는 한의사가 엑스레이 진단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사실 확인과 해당 자문내용 공개 요구에는 일체 응하지 않은 채 지난 3월 13일 보건복지부에 자신들의 법률자문 결과를 제출했음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법률 자문 결과를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문 받은 로펌의 이니셜이나 문구 하나 제대로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양의사협회가 자신들의 법률자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힌 만큼, 대한한의사협회의 로펌 5곳의 의뢰결과와 양의사협회의 로펌 2곳의 의뢰결과를 법률전문가 입회 아래 국민과 언론 앞에 공개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제안한다. 양의사협회는 자신들이 정식으로 법률자문을 구한 내용이 있다면 왜 그 내용한줄 조차, 이니셜조차 떳떳이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가? 양의사협회라는 공식 이름은 뒤로 숨긴 채 이전투구를 위해 길러지고 필요에 의해 금방 버려질 산하위원회의 이름 뒤에 숨어 분란만 조장하고 있는가? 양의사협회의 이 같은 행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3자가 이 문제에 대하여 시끄럽게 왈가왈부 하는 꼴이며,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직능간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시키려는 얄팍한 꼼수에 불과한 만큼 보건복지부는 그 결과를 즉각 공개함으로써 이 같은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해야 한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대한한의사협회가 이미 지난 2월 초,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의 “의료법 개정 없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불가능하다”는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국내 굴지의 로펌 5곳의 법률자문 결과를 전달했음에도 아직까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만일 보건복지부가 양의사협회 눈치보기와 슈퍼 갑질에 굴복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로펌의 법률적 해석을 애써 무시하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목소리가 줄어들기만을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국민의 이름으로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환자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안전하게 치료하기 위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사명임을 선언하며, 엑스레이를 비롯한 의료기기를 환자 진료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 날까지 총력을 다해 싸워나갈 것임을 엄숙히 천명한다. 2015. 3. 18. 대 한 한 의 사 협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