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3 19:44 (화)
군의관 과실 '의료사고' 국가 배상책임
상태바
군의관 과실 '의료사고' 국가 배상책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12.25 0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국가 60% 책임인정...손배소 지급

군 복무 중인 군의관의 과실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최근 군에서 사고로 양손에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과실로 신경손상을 입게 된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3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2011년 공군으로 복무하던 A씨는 소속부대 법당 정리작업 중 통유리가 깨지는 사고로 양 손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 당시 담당 군의관인 B씨는 감각 및 운동신경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힘줄봉합술 등을 시행했다.

그러나 A씨는 수술 이후에 왼쪽 엄지손가락이나 손등 일부 감각이 떨어졌다고 호소했고 국군수도병원 전원을 거부하고 휴가를 나와 서울 모 병원에 내원, 힘줄 봉합술과 요골 감각지 신경봉합술 등을 받았다. 그러나 왼쪽 손가락에 감각 저하 증상이 남게 됐다.

 

이에 A씨는 “수술 전 문제가 없던 좌측 요골신경이 B씨의 수술로 손상됐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사고 직후 최씨에 대해 감각 및 운동신경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소견이 없었고, 최씨는 이 사건 수술 직후부터 감각 저하를 호소했다“며 “A씨는 휴가를 나와 내원한 병원에서 좌측 요골 감각지 신경 파열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담당군의관인 B씨는 이러한 과실로 A씨의 신경을 손상시킨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40%의 배상책임을 물었다.

항소심으로 사건은 진행됐지만 2심 재판부도 A씨의 손을 들어줬고 8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군인, 군무원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해 공무 중 부상을 당했다고 해도 국가보훈처의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장애를 입지 않은 경우는 군인연금법과 국가유공자법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의 장애상태가 이들 법에서 정하는 보상금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A씨는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