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19 07:46 (금)
공중보건의 일탈 더 이상은 안된다
상태바
공중보건의 일탈 더 이상은 안된다
  • 의약뉴스
  • 승인 2014.12.19 0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흔히 공중보건의 혹은 줄여서 공보의로 불리는 ‘공중보건의사’(公衆保健醫士)는 영어로는 ‘Public Health Doctor’로 해석한다.

대개는 보건소나 관공소에서 일하는 의사로 이해한다.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공보의 자격이 있으며 최근에는 약대가 6년제로 바뀜에 따라 약사도 공보의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기도 하다.

공보의는 입영 대상자의 남자가 군대를 가듯이 의무 복무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36개월이다. 이들은 대개 장교(중위)로 시작해 대위로 제대한다. 월급은 일반 사병이 10만 원 정도인 것에 비해 2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

의사 일을 하면서 200만원이 적다고 할 수 있으나 의무 복무중인 자가 그 정도 월급을 받는 것은 대단한 대우다.

대위로 제대할 무렵이면 월급은 곱절 이상 늘어난다. 대위 4,5호봉일 경우 의료원에 근무하면 5000만 원 정도에 육박하고 보건소에 근무하면 4000만 원 정도를 받는다.

월남전 특수도 아니고 군대 가서 돈 벌어 온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공무원처럼 칼 퇴근 하고 주 5일제가 정착돼 있다. 한마디로 일반병사들은 상상할 수 없는 꿈의 직장인 셈이다. 그 공보의가 요즘 화제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공중보건의사의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소문대로 떠돌던 것이 진실로 밝혀지면서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실제 근무하지 않고도 당직수당을 수령하는가 하면 각종 수당을 편법·부당한 방법으로 챙겼다.

심지어 군인의 신분으로 민간의료기관에 불법진료를 하는가 하면 제약회사의 뒷돈을 받아 챙기는 파렴치는 짓을 벌였다.

공보의의 이런 대담한 행동이 가능했던 것은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묵인 내지는 방조에 따른 것으로 권익위는 파악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공무원 보수·수당규정에서 허용하지 않은 항목(진료성과급, 격려수당 등)을 신설하거나 예산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해 각종 수당(당직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을 무분별하게 지급했다.

그 결과, 한해에 공중보건의사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은 적게는 213만원에서 많게는 3648만원에 달했으며 연간 급여는 3821만원에서 8387만원까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상황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자 권익위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금품수수 및 이권 개입시 징계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중보건의사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각 시·도 및 시·군·구 등에 권고했다.

말로만 듣거나 소문으로 듣던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군 복무중인 군인이 이런 불법행위를 한 것은 어떤 행위로도 용납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 국민들의 생각이다.

특히 지방 의료원의 경우 심각한 적자로 인해 폐쇄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상황을 잘 아는 공보의 들이 자신들의 뒷주머니를 챙겼다는 것은 양심과 도덕에 비추어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제약사의 리베이트를 챙긴 것은 범죄행위로 규정해도 마땅하다. 물론 이들 공보의가 제대하면 병원을 차리고 앞으로 고객이 될 것을 예상해 미리 제약사에서 부당한 제의를 했을 수도 있지만 공보의가 먼저 손을 내밀었을 수도 있다.

제대로 된 의사가 되기도 전에 미리부터 비리와 불법에 물들어 버린 것이다.

가장 순수해야 할 공보의가 돈 맛에 끌려가면 이들이 병원을 개원하거나 대학에서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과연 과거의 검은 단맛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공보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지탄이 억울할 수도 있다.

공보의들의 모임인 대한공보의협의회 김영인 회장은 의약뉴스에 “성실히 근무하는 공보의 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일부 공보의의 일탈행위를 통해 공보의 집단 전체를 매도하듯 표현한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권익위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옛날 자료들도 다수 포함돼 있는데 예를 들어 강원도 철원군에서 2010년도에 있었던 사건은 이와 관련된 처분도 받고 형사처벌도 다 끝난 사건인데 왜 들춰내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 했다.

우리는 김회장의 이런 억울하다는 주장이 일부 일리가 있다는데 동감한다. 그러나 비리 자체를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또 “아르바이트나 이런 부분들은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생길 수 없다는 것에 주목해야한다”거나 “공보의 들을 불법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는게 병원 입장에선 이득을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보니 사실 뿌리 뽑기 힘든 면도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찬성하기 어렵다.

유혹을 하니 넘어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로 들리기 때문이다.

공보의는 공무원 신분이기도 하지만 군인 신분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일탈에 빠지고 빠질 수 밖에 없는 상황만 탓한다면 제 2의 철원 공보의 사태는 계속 불거질 수 밖에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