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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엑셀론패취' 연전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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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엑셀론패취' 연전연승
  •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 승인 2014.11.08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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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조성물 등 3건...2심 모두 승소

'엑셀론 패취(리바스티그민)' 항소심에서 국내사가 승소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제네릭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특허법원은 8일 SK케미칼과 노바티스의 물질과 조성물 특허소송 2심에서 SK케미칼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SK케미칼은 노바티스와 공방을 거듭한 3건의 특허분쟁에서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아내 제품 판매활동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유일한 경피흡수형 치매치료제인 엑셀론패취는 약물 투여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치매환자에게 치료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100억원대 규모로 성장한 대형약물이다.

 
소송은 엑셀론 패취의 시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한 SK케미칼이 오리지널의 독점기간을 깨기 위해 특허쟁송을 청구하면서 비롯됐다.

다툼은 물질, 경피용조성물, 항산화제 포함 조성물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순서대로 '페닐카르바메이트(물질특허)', '카르바메이트의 경피투여용 약학적 조성물', '항산화제를 함유하는 티티에스'이다.

물질은 2012년 12월23일, 카르바메이트의 경피투여용 약학적 조성물은 2012년 4월21일에 각각 특허만료됐고, 항산화제 포함 조성물 특허만이 2019년 1월8일까지 남아 있다.

SK케미칼은 3건 모두에 1심을 청구했고, 1심 판결에 불복한 SK케미칼 또는 노바티스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소송전의 공방은 가열 양상으로 흘렀다.

결과적으로, SK케미칼은 지난 7월 '항산화제 포함 조성물' 2심에서 승소를 받아냈고, 이번 소송을 통해 물질특허와 경피투여용 약학적 조성물까지 연승가도를 달렸다. 즉, 1심에서 2승 1패, 2심에서 3전 전승이다.

특히 경피투여용 약학적 조성물의 경우 1심 판결을 뒤집고 SK케미칼이 역전해 확실한 승기를 굳혔다.

한편, 물질과 조성물 특허는 2012년에 이미 만료돼 제네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태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관련 특허가 만료됐지만 양사가 특허권리의 주장과 회복 등 상징성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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