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약국들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피피에이 성분이 들어 있는 감기약의 판매 여부, 유효기간경과 의약픔판매,비약사판매조제, 일반의약품의 낱알 판매 등이다.
한 개국약사는 "보건소 직원만으로 돌거나 보건소 약사회 의사회 합동으로 방문하는 등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명절 분위기에 편승하는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일환이라고 단속직원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추석전 까지 계속된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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