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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9 13:17 (금)
망막치료제 '처방코드' 없는데 심평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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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막치료제 '처방코드' 없는데 심평원은?
  •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 승인 2014.10.21 0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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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변경으로... '국제 태준 유니메드' 직격탄

일부 망막치료제의 질병코드가 없어서 처방을 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산심사 과정에서 관련 코드를 증발시켜버렸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해당 적응증에서 발생하는 처방액을 고스란히 날리게 생겼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바키늄미르티루스 추출물 성분의 당뇨병성 망막질환 치료제에 대한 전산심사를 공고했다.

해당 주요 약물은 국제약품 '타겐에프', 태준제약 '큐레틴', 영일제약 '알코딘', 한미약품 '안토시안', 유니메드제약 '유니알에프' 등이다.

논란은 심평원이 해당 약물의 급여 인정기준을 조정하면서 촉발됐다.

 

심평원은 허가사항 중에서 "당뇨병에 의한 망막변성 및 눈의 혈관장애 개선"에 대한 유권해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했다.

'눈의 혈관장애 개선'을 당뇨병에 한정해 해석하느냐가 초점이다.

현장에서는 눈의 혈관장애 개선을 당뇨병에 국한하지 않고 폭넓게 처방을 해왔다.

하지만 식약처의 판단은 달랐다. 식약처는 "당뇨병에 의한 망막변성 및 당뇨병에 의한 눈의 혈관장애 개선"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결론내렸고, 이를 지난 4월 심평원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당뇨병에 의한 눈의 혈관장애로 급여를 한정하고 9월부로 전산심사에 착수한 것이다.

심평원의 결정으로 9월 이후부터 일반적인 눈의 혈관장애 처방은 급여 삭감된다.

그렇다면 한달하고 보름이 지난 시점에서 당뇨병에 의한 눈의 혈관장애로 처방이 이뤄지고 있을까. 실상은 좀 다르다.

한 관계자는 "처방을 하려면 코드가 있어야 하는데, 당뇨병에 의한 눈의 혈관장애 코드가 없다"라며 "환자가 처방을 요청해도 병원에선 처방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눈의 혈관장애는 망막정맥폐쇄, 망막형태 변화, 부종, 맥락막 장애, 기타의 망막장애 등 수많은 질환을 통칭한다. 때문에 눈의 혈관장애 단일코드가 아니라 각각 질환별로 코드가 있다.

즉, 당뇨병에 의한 망막정맥폐쇄, 당뇨병에 의한 부종, 당뇨병에 의한 맥락막 장애 등 별도의 새로운 코드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정작 처방코드가 새로 부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병원에서 처방을 하고 싶어도 코드가 없어 처방을 할 수 없는 이유다. 현재 당뇨병에 의한 망막변성만 코드로 잡히고 있다.

바키늄미르티루스 추출물 치료제의 처방 비중은 당뇨병에 의한 망막변성이 30%, 눈의 혈관장애가 70% 정도다. 결국, 매출의 70%가 급여제한으로 한순간에 증발해버린 셈이다. 이는 사실상 급여 퇴출이며 제품의 존폐가 걸린 문제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 업계에선 "억울하다"라고 토로하면서도 심평원의 눈치를 보는 듯 선뜻 대답을 꺼리는 분위기다.

다만 "심평원이 해당 업체들을 위해 별도 코드를 만들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라든가 "결국 약제비 절감 차원에서 타겟이 된 게 아니겠는가"라는 푸념 섞인 말을 늘어놓았다.

한편, 국제약품의 타겐에프는 IMS데이터 기준으로 2013년에 127억원을 기록했다. 태준제약의 큐레틴이 80억원을 기록했다.

그 외에 한미약품의 안토시안이 39억원, 영일제약의 알코딘이 28억원, 유니메드제약의 유니알에프가 22억원을 기록했다. JW중외제약 '루미넥스', 대우제약 '아이딘', 태극제약 '모아트론', 한림제약 '레티블루', 알피코프 '바로본에프' 등은 10억원 미만의 실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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