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인 진찰 과잉진료
보건복지부가 정형외과·피부과 등 동네의원 45곳을 기획실사한 결과 43곳이 부정청구나 과잉진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4분기 진료비가 크게 늘어난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 확인됐다.
이 조사에서 동네의원들은 보험이 안 되는 점·여드름을 제거하고 종기 등 가짜상병을 붙여 허위 청구하거나, 진찰료전액을 청구할 목적으로 잦은 진찰이 필요 없는 관절염 등 만성퇴행성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할 때마다 형식적인 진찰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복지부는 부정청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허위· 부정 청구금액이 큰 6개 의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할 방침이며, 이후에도 이들 진료과목 의원들의 과잉·편법 진료와 허위·부정 청구가 시정되지 않는 경우, 하반기에 이들 진료과목에 대해 전면확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10월부터는 진료비가 크게 늘어난 마취통증의학과·재활의학과 의원, 고가약 집중처방기관, 감기 등 급성호흡기질환의 환자당 진료비가 높은 소아과·이비인후과 등의 의원과 치과의원에 대해서도 기획실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금번 실사결과와 향후 실사방향을 의협 등 관련단체에 알려 과잉진료 및 부정청구가 자율시정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효진 기자(hermit@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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