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다 제약과 일라이 릴리가 당뇨병 치료제 액토스(Actos, pioglitazone)의 부작용 위험을 숨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90억 달러를 선고받은 판결을 뒤집는데 실패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 지방법원의 레베카 도허티 판사는 액토스의 라벨에 포함된 내용이 방광암 발병 위험 증가를 적절히 경고하고 있지 않다고 배심원단이 결론 내렸으며 원고가 이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양사는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소가 제기될 경우 90억 달러의 배상금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또한 다케다는 10년 동안 진행된 액토스의 연구에서 액토스와 방광암 위험과의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 연구는 펜실베이니아대학교와 카이저퍼머넌트연구소가 진행했다.
연구결과는 미국 식품의약국과 유럽과 일본 등의 의약품 규제당국에 전달된다.
당초 다케다와 릴리는 각각 60억 달러와 30억 달러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릴리는 다케다와의 합의한 계약에 따라 다케다가 미국 소송 및 연관된 비용에 대한 손실과 비용을 배상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릴리는 1999년부터 7년 동안 미국 내 액토스 판매를 담당했으며 현재는 아시아, 유럽 일부 지역과 캐나다, 멕시코 시장의 판권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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