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는 노인병원 관련제도개선 건의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노인질환의 특성을 무시한 채 노인병원에 대해서도 3개월 이상 입원한 환자의 입원료 중 의학관리료를 삭감함으로써 노인병환자들이 3개월 이상 입원할 수 없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제기하고 "이같은 정책의 지속은 결국 노인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그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이 떠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병협은 노인병원운영상의 어려움을 감안함은 물론 노인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정책적인 제도개선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임효진 기자(hermit@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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