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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댓글 의사, 벌금 1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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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댓글 의사, 벌금 100만원 선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08.13 0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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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과 공방...검찰은 200만원 구형

지난 2012년 시행된 포괄수가제와 관련, 건보공단과 포털사이트 상 댓글 공방을 벌였던 의사가 벌금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부는 12일 모욕죄로 고발된 의사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당초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구형됐었다.

검찰의 구형보다 적은 벌금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A씨 측은 아직 판결문을 받기 전이라 섣부른 추측은 금물이지만 재판부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예측했다.

전부 유죄로 인정됐다면 재판부가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적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

A씨의 변호인은 이번 재판 선고에 대해 “결과만 가지고 내용을 말하긴 어렵지만 구형이 200만원이었는데 선고가 100만원으로 줄었다는 건 일부 무죄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며 “전부 무죄를 기대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건보공단이 모욕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다”며 “이는 국가기관에 대해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글을 올릴 때 과격한 표현을 쓴 것이기 때문에 모욕이라고 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건보공단 직원 중 한 명의 신상이 노출된 이후에 게시판에 올린 비방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투기 어렵다는 게 변호인의 설명이다.

그는 “건보공단 직원 중 하나의 신상정보가 게시판에 올리고 A씨가 비방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며 “물론 알고서 올린 건 아니지만 신원이 나온 다음에 올라간 글이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익명게시판에서 피해자를 특정 지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다툼은 헌법재판소에서 아이디만으로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적이 있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는 애매하다는 게 변호인의 설명이다.

항소심 결정 여부에 대해 변호인은 “어떤 부분이 유죄로 나왔는지 파악을 한 뒤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가정이지만 그대로 전부 유죄가 나왔다고 하면 당연히 항소를 할 것이기 때문에 판결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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