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9 13:17 (금)
완화의료전문기관, 복지부장관 직접 지정
상태바
완화의료전문기관, 복지부장관 직접 지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08.12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종전 시·도지사에에 위임됐던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를 복지부 장관이 직접 하게 됐다. 또한 암연구 사업 등에 활용되는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근거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해 10월 발표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했으나, 지자체가 이를 관리·감독하는데 한계가 있고 완화의료전문기관의 관리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행사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또한 국립암센터가 암검진, 암연구, 완화의료 등 국가암관리사업을 지원하는 업무 및 평가업무에 대한 명시적 위탁 규정이 없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암연구사업, 암검진사업 등 국가의 암관리사업은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성상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및 건강에 관한 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암관리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오는 20일경 관보를 통해 공포·시행될 예정”이라며 “지난 6월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함께 입법 예고됐던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국조실 규제 심사를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 중으로,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