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된 용도로 사용...범법행위 인정은 아냐
화이자는 간질약 뉴론틴(Neurontin, gabapentin)을 승인받지 않은 용도로 판매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3억 25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소송은 화이자와 계열사 워너램버트가 뉴론틴을 미국 FDA로부터 승인받지 않았으며 의학적으로 효과적이지 않은 용도로 판매한 것에 대해 10여 년 전부터 제기돼 온 혐의를 풀기 위한 민사소송이다.
소송의 원고 측에는 화이자와 자회사 그린스톤(Greenstone)으로부터 뉴론틴의 화학명인 가바페틴을 구입했다고 밝힌 보험회사들이 포함돼 있다. 화이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 보스턴주 반독점법과 관련된 소송도 해결하게 된다.
화이자는 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발표했다.
지난 4월 21일 화이자는 뉴론틴 사용자들이 값싼 제네릭 약물 출시를 막았다는 이유를 들어 제기한 소송에서 1억 90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2004년 5월에는 뉴론틴을 편두통 등 승인되지 않은 용도로 불법적으로 판매한 것에 따른 벌금으로 4억 30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화이자는 2000년 워너램버트를 인수하면서 뉴론틴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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