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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환자에 '향정약 처방' 의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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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환자에 '향정약 처방' 의사 무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05.27 0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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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명 없는 처방전..."효력 없어 위법 아냐" 판결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직접 의약품을 교부하고 일부 환자들에겐 진찰하지 않고 졸피뎀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를 받은 의사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최근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난해 10월 교도소 수감자에게 직접 진찰하지 않고 42회에 걸쳐 처방전을 작성한 혐의로 의사 2명과 마약 전과 5범의 마약류 반입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감 중인 마약사범들에게 향정약품을 제한 없이 복용하도록 도와준 의사들을 처음으로 적발한 사례로, “의사로부터 처방전만 발급받으면 향정약품을 투약해도 된다는 마약사범의 인식에 경종을 울리고 상습 마약 투약자에게 적법절차를 가장해 향정약품이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공론화 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17조 1항이 규정한 ‘처방전’은 의약분업을 전제로 환자에 대한 의약품 투여 필요성을 인정한 의사가 약사로 하여금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작성, 교부하는 서류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 사건에서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의약분업의 예외사유에 해당해 의사가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제17조 1항에 규정된 처방전의 개념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발급한 처방전이 제17조 1항에서 정한 ‘증명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A씨는 교도관에게 이를 교부했을 뿐, 환자에게 직접 교부하지 않았고 교도관들 역시 이를 수용자 의무기록지에 편철해뒀을 뿐이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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