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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포함시 치매특별등급 참여 전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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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포함시 치매특별등급 참여 전면 거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05.2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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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치매관련 학회·의사회, 성명서 발표

의협과 치매진료 관련 학회 및 의사회는 정부가 치매특별등급제도에 한의사가 참여하면 제도 전면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치매진료 관련 학회 및 의사회(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개원의협의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재활의학과개원의사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노인의학회, 대한임상노인의학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 대한노인재활의학회, 대한치매학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의협과 치매진료관련 학회 및 의사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후 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미흡과 치매 진단 및 소견서 기재에 대한 근거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한 것에 동의하며 ‘치매진단 신뢰성 강화 위원회’를 중심으로 학문적 근거확립과 교육시스템 구축에 협력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치매진단 신뢰성 강화 위원 구성에 한의사가 없었고, 단 한번도 한의사 포함여부가 논의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견서 발급 자격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행정예고와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있어 유감을 표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 23일 간담회를 개최,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자격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의도는 치매에 대한 의학적 판단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기획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 작성에 핵심이 되는 MMSE, GDS, CDR 등은 현대 의학에 근거를 둔 평가도구”라며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상에는 MRI, CT 등 뇌영상 검사 소견을 기술하는 항목과 진단 및 약물치료 여부를 기록하는 항목이 있고, 치매와 혼동 될 수 있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대한 배제진단 및 치매 아형에 대한 진단을 요하는 명백한 의과 진료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법상 허용된 면허의 범위로 보나, 현대의학에 대한 이해도와 과학적 근거제시 가능여부로 볼 때 한의사가 현대 의학의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치매특별등급 소견서를 작성할 수 없다”며 “이를 허용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면허제도의 근간을 훼손시키고 앞으로도 의료와 복지, 사회분야에 대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는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 발급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려는 의도가 의료의 본질 및 의사면허체계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사안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의과의 치매진단용 평가도구를 한방이 무단 도용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고 오는 7월 1일부로 시행예정인 치매특별등급제도 참여를 전면 거부한다”며 “향후 치매 소견서 발급 교육일정진행을 전면 보류하며 기 치매소견서 발급 교육자 등록을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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