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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병원에 1억 6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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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병원에 1억 6000만원 배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05.2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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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원 제때하지 않아...의료진 책임 인정

자궁근종으로 심한 통증을 호소한 산모에 대한 전원을 제때하지 않아 태아가 사망한 것에 대해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최근 사망한 태아의 부모가 A병원 공동원장과 의료사고 보상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억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임산부 B씨는 지난 2011년 임신 8주가 됐을 때 장막하 자궁근종 진단을 받고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던 중 같은해 9월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A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병원 의료진은 B씨에게 진통제, 자궁수축억제제 등 보존적 치료를 했지만 B씨는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했고 초음파검사, 심전도검사 및 흉부방사선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자궁근종 주변에 이전에는 관찰되지 않았던 복부부종 및 복수, 폐침윤 등 소견이 나타나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태아곤란증, 임신중독증, 자궁근종, 폐부종 등 진단을 받았고 제왕절개수술을 통해 미숙아 C를 분만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복막염, 장천공 및 장괴사 등의 소견이 나타나 수술을 받고 퇴원했고 신생아 C는 세균 등의 감염소견이 확인돼 신생아 중환자실료 이동해 치료를 받았지만 폐동맥고혈압으로 사망했다.

이애 유족들은 “A병원 의료진이 B씨와 태아에 대한 진단과 전원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며 “B의 복강은 자궁근종의 염전, 장의 허혈성 변화, 장천공 등으로 심각하게 오염됐고 이로 인해 B씨가 회맹장절제술 등을 받고 태아가 사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병원 의료진이 B씨워 태아에 대한 진단 및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같은 과실과 B씨의 복강이 자궁근종의 염전, 장의 허혈성 변화, 장천공 등으로 심각하게 오염돼 태아가 사망하게 된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병원 의료진이 B씨의 자궁근종의 염전을 조기에 발견했다면 태아가 미숙아로 출생했더라도 예후는 더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임신 초기부터 상당한 크기의 자궁근종을 가진 상태에서 통증의 종류를 구분하기 어렵고, 태아 보호를 위해 감별진단을 위한 검사방법이 제한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측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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