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19 17:22 (금)
동아ST '스티렌' 급여 삭제 확정
상태바
동아ST '스티렌' 급여 삭제 확정
  • 의약뉴스 이정원 기자
  • 승인 2014.05.14 1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건정심 의결...제약사 피해 예상

동아ST(대표 김원배,박찬일)의 만성위염치료제 스티렌정이 결국 급여삭제된다. 이와 함게 600억원에 달하는 환수조치도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4일) 오후 국민연금공단 서울 북부지역본부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스티렌은 동아ST가 개발한 천연재료로 만든 신약으로 2002년 만성위염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후 건강보험에 적용된 바 있다.

2002년 만성위염 치료제로 허가를 받고 건강보험에도 적용되면서 스티렌은 동아ST의 주요 품목으로 자리 잡아 지난해 매출액만 663억원에 달했다.

2007년부터 진통제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위염의 ‘예방’ 효능까지 추가되면서 진통제와 함께 처방되는 필수약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2011년 5월 스티렌의 위염예방 효능을 입증하는 임상시험 자료를 2013년 말까지 제출하라고 주문(요구)하면서 스티렌의 운명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 복지부는 14일 회의를 열고 동아에스티 스티렌의 비급여를 확정했다.

▲ 건보공단 이상인 급여상임이사(왼쪽) 복지부 고득영 보험정책과장
동아ST가 피험자 모집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수차례 정부에 자료 제출 연기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결국 기한 내 자료제출을 못한 동아ST는 지난 3월에야 임상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스티렌의 보험 적용을 받은 2011년 9월부터 급여제한 시점까지 스티렌으로 벌어들인 매출의 30%를 환수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 동아ST는 해당 효능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까지 제한될 위기에 몰렸다.

이에따라 제약협회는 부당한 비급여 결정과 매출 환수는 없어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히고, 복지부가 제약산업의 미래를 위해 동아ST에 합당한 크기의 징계 내릴 것을 주장했다.

자료제출이 늦은 점은 인정했으나 부득이한 사정을 고려, 잘못에 대한 적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라는 요구다.

반면 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가입자포럼 등은 스티렌의 조건 불이행에 대해 특혜 없이 원칙대로 원안을 처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동아ST가 자료 제출지연에 대한 패널티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했다.

결국 이날 건정심에서 스티렌의 비급여 확정이라는 결과가 나와 동아ST는 600억 환수 및 건강보험 제한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위원들은 스티렌정의 급여 삭제를 의결하고 환수액과 일정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일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ST입장에서는 다소 늦긴 했더라도 유효성을 입증한 만큼, 향후 재등재 절차를 거쳐 급여화될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당장 600억원에 달하는 환수액과 함께 급여 재등재까지의 손실을 감내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동아ST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건정심 회의에서는 새로운 인물들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 나춘균 대변인을 대신할 ‘민응기 보험위원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의 ‘이상인 급여상임이사’,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조민근 상임부위원장’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은 비공개 회의에 앞서 “다른 위원들의 도움을 부탁드린다” “열심히 하겠다” 등의 짤막한 인사말도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