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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협의 '보건단체' 갈등 수면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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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협의 '보건단체' 갈등 수면위로
  • 의약뉴스 최진호 기자
  • 승인 2014.03.25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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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하다 불협화음으로...의약품 택배 문제 급부상

투쟁으로 인해 잊혀졌던 의료계와 타 보건의료단체와의 관계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익단체들 간의 이권 다툼과 그로 인한 불협화음은 어찌 보면 당연한 문제. 하지만 그간 대한의사협회와 보건의료단체들은 의료영리화 반대에 한 목소리를 내며 단합된 모습을 보여왔다.

특히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 5개 단체는 작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사안별로 공동성명서를 내고, 또 합동 서명 운동을 하는 등 힘을 모았다.

하지만 의사 총파업이 일단 정부와의 합의로 정리되는 국면을 보이자 간극이 다시 보이고 있다.

일단 의협과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택배 문제로 인상을 쓰고 있다.

약사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은 원격진료 시행의 전제조건으로 처방조제약의 택배 배송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간 많은 검토가 있었음에도 의약품 변질, 오염 등으로 제도 도입이 어렵단 판단이 있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부당함을 지적받았다"고 지적했다.

▲ 지난 1월 14일 열린 의료영리화 저지 공동기자회견을 벌인 보건의료단체 수장들

이어 약사회는 "의협이 제안한 처방조제약 택배 배송보다 국민에게 더 많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성분명 처방과 처방전 리필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런 약사회의 성명이 뜬금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2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의협은 원격진료와 관련해 처방조제약의 택배 배송을 주장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약사회에서 이 주장을 멈추지 않는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의약분업의 본질적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대한한의사협회와의 틈도 조금씩 생기고 있다.

한의협은 23일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갈망을 다시한번 보였다.

또 "지난 해 진료비 총액이 56조원인데 한의계는 불과 2조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왜곡된 제도와 차별을 철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이 강조한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계가 한의사들에게 반발감을 갖는 주된 이유 중 하나.

거기에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이 "한의학이 주인 노릇을 해야함에도 많은 게 바뀌어 있다"며 "의료기기에 대한 장벽이 없어지도록 여야가 힘을 합치겠다"고 한 부분이 의사들의 심기를 건드렸다.

한 의료인은 “한방측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고 판정받은 건 안압측정기 정도”라며 “이미 그 전 세 차례의 판결로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도 불법이라고 판결 받았다”고 한의계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갈망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했다.

한편 의협은 이런 주위 보건의료단체와의 불협화음과 더불어 또다른 문제에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바로 노환규 회장의 탄핵론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

지난 21일 열린 충청북도의사회 대의원총회에서는 "강력한 투쟁체를 준비하기 위해 노 회장에 대한 불신임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졌다. 이에 다른 회원들 또한 노 회장의 독단적인 행동에 대해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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