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은 23일, 대한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59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사협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맞아 동분서주 한지 벌써 일년이 지났다”며 “저와 41대 집행부는 전국 2만 회원의 기대와 염원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회무 추진에 최선을 다했다”고 서두를 꺼냈다.
그 결과 그는 지난해 무자격자에 의한 한방의료행위 및 천연물 신약 등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 한약제제 보험급여 현실화 등을 이뤄냈다고 소개했다.
먼저 그는 “지난해 6월 28일에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0년과 달리 압도적인 의견으로, 무면허 한방의료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한방의료는 국민건강을 위해 한의사가 전문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확인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건강과 생명위협하고 불법의 온상으로 한의사의 자존심 짓밟던 국회 진료실이 작년 폐쇄됐으며, 9월 8일에는 2만 회원이 열띤참여속에 사원총회 개최해서 한의계 위기를 정면으로 타파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만방에 알렸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지난 1988년 이후 26년간 한 번도 변경되지 않은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급여가 현실화 됐다”면서 “1월 9일에는 한약제제가 천연물 신약 고시물 소송에서 승소해 지금과 같은 천연물신약이 더 이상 출시될 수 없는 성과를 냈다”고 내세웠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1년간 실현된 가시적인 성과는 전국 2만회원의 성원과 회원들의 지원이 없었다면 결코 이뤄낼 수 없었던 일”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그는 “하지만 갈 길이 너무도 멀다”면사 “지난해 진료비 총액이 56조원인데 한의계는 불과 2조원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나아가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환자 수, 한의사 수를 비교하면 너무나 부족한 수준”이라며 “이는 한의학이 못나서가 아니라 한의학에 대한 왜곡된 제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도 41대 집행부는 왜곡된 제도와 차별을 철폐할 수 있도록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축사에 나선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한의학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의학으로 아끼고 발전해야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정부에서도 창조경제의 핵심 사업으로 세계시장에서 한의학이 높은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급여 한약제제 현실화로 한방의료기관, 한의학이 국민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의료서비스를 선진화하고 품질관리체계를 강화해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한의학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나아가 그는 “한의학의 해외시장진출을 지원해 한의학 세계화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