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질병예방서비스 특별위원회(약칭 USPSTF)에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암과 심혈관 질환의 예방을 위한 비타민, 미네랄, 멀티비타민(종합비타민) 보충제에 대한 권고안을 새롭게 개정했다.
대한가정의학회 근거중심의학위원회(위원장 국립암센터 명승권)는 의약뉴스에 이 같은 권고안 개정소식을 전달해왔다.
USPSTF는 여러 임상시험 연구들과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통해, 영양결핍이 없는 건강한 집단에서 멀티비타민(종합비타민)이나 복합 영양보충제 혹은 무기질(미네랄)의 보충이 암이나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있어 이로움이나 해로움의 균형을 평가할 만한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2003년도 권고안과 같은 결론이며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권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 권고안에서는 베타카로틴 보충제나 비타민 E 보충제의 경우에는 암이나 심혈관 질환의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권고를 반대한다고 결론을 내려 주목된다.
흡연자 등 폐암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핀란드, 미국에서 시행된 대규모 임상시험 결과, 항산화제로 잘 알려진 베타카로틴 보충제는 오히려 폐암의 위험을 높였다는 보고가 있었다.
따라서 2003년에 발표된 이전 권고안에서도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어서 이번 권고에서는 비타민 E 보충제 역시 최근까지 발표된 임상시험을 검토한 결과, 암이나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이득이 된다는 근거가 없다는 중등도 이상의 확실성이 있어 베타카로틴과 같이 권고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한가정의학회 근거중심의학위원회는 “건강의 유지와 개선을 목적으로 미국에서는 일반 인구의 50%, 우리나라에서는 20% 이상이 비타민보충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의사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타민 섭취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충제의 형태로 복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성에서 비타민 B2가 3% 부족한 것을 제외하면 비타민 A, B1(티아민), B2(리보플라빈), B3(나이아신), C의 일일 영양섭취 기준에 비해 3%에서 40%까지 과잉섭취하고 있다.
이는 음식을 통한 섭취량이기 때문에 비타민보충제까지 고려하면 수치는 더욱 증가하게 된다.
비타민 D의 경우에는 혈중농도가 낮은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하루에 10-20분 정도 햇빛에 노출되면 피부에서 충분한 양의 비타민 D가 생성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음식으로는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회 정도 섭취하고 버섯류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대한가정의학회 근거중심의학위원회는 “전 세계적으로 수 십년간 발표된 수 백편의 관찰연구를 종합해 보면, 과일과 채소 등의 여러 가지 음식을 통해 천연비타민이나 항산화제를 섭취하는 것은 암이나 심혈관 질환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비타민보충제나 항산화보충제도 같은 효능을 갖고 있다는 근거는 부족하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야 한다"며 "특히 흡연자는 베타카로틴 보충제가 들어 있는 영양제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