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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미리어드 제네틱스' 판금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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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미리어드 제네틱스' 판금 요청 기각
  •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 승인 2014.03.13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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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재판 승소 가능성 낮아...독점 어려워

미리어드 제네틱스(Myriad Genetics)는 미 법원이 엠브리 제네틱스(Ambry Genetics)의 제품에 대한 일시적인 판매 중단 요청을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미리어드의 문제는 작년 6월 미국 대법원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인간유전자는 특허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대법원의 판결은 다른 검사기 제조사인 퀘스트 다이아그노스틱스나 엠브리 등의 회사에게 미리어드가 독점적으로 판매했던 BRCA 검사를 개발 및 판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미리어드는 작년 7월 미국 유타지방법원에 엠브리의 검사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엠브리가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예비 금지명령을 받으려고 했다.

유타법원은 지난 10일 미리어드가 관련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비 명령을 요청할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다.

미리어드는 특허권이 유효하며 강제성이 있고,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남은 재판에서 승소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BRCA 검사는 여성의 유방암 및 난소암의 발생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 BRCA1과 BRCA2 유전자 변이를 찾는데 사용한다. BRCA 돌연변이를 보유한 유방암 환자는 유전성 유방암 중 20~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유방암 환자 중에서는 5~10%에 해당한다.

미리어드의 검사는 할리우드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BRCA 검사 후 유방암 발생 위험이 87%라는 것을 알고 유방절제술을 받았다고 밝혀 화제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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